소주·위스키 酒稅 손질 출고가 최대 20% 인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1. 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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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 위해
국산 술 稅부담 확 낮추기로

정부가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대해 30~40%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는 최대 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입 주류와 비교해 국산 주류가 역차별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 주류 업계가 현재 논의 중인 기준판매비율은 30~40%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는 제조원가와 판매비용·이윤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해당 비율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돼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비율 40%가 적용된다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떨어진다. 13만원짜리 국산 위스키는 10만5000원가량으로 '참이슬' '처음처럼'과 같은 희석식 소주는 현 출고가가 1170원에서 94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주세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 방법이 달라 국산 주류 제조·유통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판매비와 이윤이 빠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 국산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가 주류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윤식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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