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서 일회용 종이컵 쓸 수 있다…"환경정책 후퇴"
【 앵커멘트 】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카페에서 쓰는 플라스틱 빨대나 편의점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단속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1회용품 정책이 상당 부분 폐기되는 셈이어서,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카페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종이컵을 완전히 쓰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조연희 / 카페 대표 - "오늘 아까 발표를 봤는데 풀렸다고 들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회용컵 세척을 하려고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임상준 / 환경부 차관 -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계도기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용을 허락한 셈입니다.
비닐봉투는 계도기간장바구니 같은 대체품 사용이 자리잡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없이도 비닐봉투 대신 대체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 인터뷰 : 마트 소상공인
- "저희가 요구하면 (손님들과) 굉장한 언쟁이 되는데 국가적인, 법적인 제재가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면 어느 정도의 선이…."
사실상 환경부가 산업계 편을 들면서, 환경 보호라는 과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플라스틱 감축이나 자원 순환에 역행하는 그런 역할을 환경부 스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컵 사용 금지는 이미 4년 전에 정한 방침인 만큼, 이를 준비한 자영업자나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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