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동생이 성관계” 언니 신고로 붙잡힌 20대男…“썸 탔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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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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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에도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중 13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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