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선원 이탈 막자"···15년 만의 노·사·정 공동선언
최대환 앵커>
해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근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 청년 구직자들에게 과거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노·사·정이 한데 모여서 선원 일자리 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해상 화물 운송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정현태 씨.
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에서 화물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일을 맡습니다.
한번 배에 오르면 길게는 10개월 정도 승선을 하게 되니 격리된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취>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승선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1년에 한 번밖에 휴가가 없어요. 승선 기간이 짧아지면 1년에 두 번 정도 휴가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선박 내에서는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아 육지와 또 다른 불편함도 있습니다.
녹취>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
"요즘 인터넷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배에서는) 메신저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라서... 배에 있는 전화기를 쓰던지 아니면 입항을 했을 때 로밍을 해서 가족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선원들의 복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해양수산부는 청년 선원의 이탈을 막고자 지난 2008년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 합의를 다시 이뤄냈습니다.”
노·사·정 공동 합의서에는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 선원의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 기간을 단축시켜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선박 내의 인터넷 이용 환경도 개선합니다.
또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 제도'를 도입해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보장합니다.
녹취>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
"정부도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노·사·정이 손을 맞잡고 선언한 내용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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