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대출 계약서 위조 직원 적발…검찰 고발

강수윤 기자 2023. 11.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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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해고·고발 조치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에 달하는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출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은 직원을 해고 처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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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로 적발, 해당 직원 해고"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해고·고발 조치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에 달하는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 직원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 리뉴어블스에 28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출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은 직원을 해고 처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리뉴어블스 측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해당 건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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