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거부한 최민희 사퇴, 이동관 ‘2인 방통위’ 끝내야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3월 말 국회가 본회의에서 그의 추천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격 사유 유권 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을 한없이 미루기만 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결정을 7개월 넘게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방통위는 ‘2인 방통위’라는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국회 몫 3인을 공석으로 놔둔 채, 윤 대통령 지명 몫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를 장악해 전횡한 것이다.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들고, 언론·방송을 탄압하는 주요 결정을 입맛대로 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점이 드러났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방심위 체제를 흔들어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 또 KBS이사회가 박민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했으나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이를 방임했다. 박 사장 후보자는 7일 파행 끝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낙하산 인사, 방송 비전문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등 문제가 제기돼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시비에 휩싸였다.
방송·통신 독립성을 위해 방통위는 2008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탄생했다. 5인 합의체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이 멋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뿐더러 방통위 설립 취지를 뒤엎는 폭거다. 그런데도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법제화해달라”는 이상한 논리로 법치주의를 무시했다. ‘2인 방통위’의 무도한 독주는 탄핵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난 5월 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으로 쫓겨난 후 방통위는 김효재 권한대행 3인 체제, 이동관 위원장 2인 체제로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법원 판결로 복직하면서 방통위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최 전 의원 임명을 미루며 윤 대통령이 국회 몫 추천 위원을 원천봉쇄하면서 빚어진 면도 간과할 수 없다.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가. 국회는 서둘러 3인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방통위 역시 위법적 행태를 멈추고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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