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숨 쉬듯 전화·문자…20대 여성, 철창 갇혀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을 계속한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한 유치 조치를 허가하면서 A씨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을 계속한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청구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구금 조치는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이 A씨에 대한 유치 조치를 허가하면서 A씨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잠정 조치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유치처분을 추가 잠정조치로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찰리박 별세…절연한 아들 전진, 아내와 빈소 지킨다 - 머니투데이
- 장모에 '자기' 호칭, 무릎베개까지…서장훈 "보통 인간 아냐" - 머니투데이
- 김현영, 20억 빚+사기 결혼에 유산도…"심지어 내가 4번째 여자" - 머니투데이
- '김연경 저격' 이다영, 의미심장 SNS "진실은 언젠가 '밣켜진다'" - 머니투데이
- '건강 이상설' 박봄, 과감한 메이크업…"앞머리 내가 잘랐다" - 머니투데이
-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 머니투데이
-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