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숨 쉬듯 전화·문자…20대 여성, 철창 갇혀 재판

하수민 기자 2023. 11.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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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을 계속한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한 유치 조치를 허가하면서 A씨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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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을 계속한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청구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구금 조치는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이 A씨에 대한 유치 조치를 허가하면서 A씨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잠정 조치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유치처분을 추가 잠정조치로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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