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일회용 표심…식당 종이컵 금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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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와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비롯해, 편의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겨도 1년 동안은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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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의식, 환경정책 후퇴
정부가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또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시대적 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7일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런 발표는 매장 내 종이컵 등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23일)를 보름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와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비롯해, 편의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겨도 1년 동안은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정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이날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표심을 잡으려고 환경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자원 재활용정책 전문가는 “이번 정책 철회는 선거용 대책(성격)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가 시장에 ‘환경부는 규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면 다 물러선다’는 안 좋은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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