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마디, ‘히잡 강요’ 맞서 옥중 단식 농성

서필웅 2023. 11. 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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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벨평화상을 옥중 수상한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1·사진)가 옥중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AFP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하마디의 가족이 낸 성명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히잡을 착용하고 외부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란 교정 당국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으며 현재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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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병원 치료땐 히잡 착용 의무’
이란 교정당국 방침에 항의 나서

2023년 노벨평화상을 옥중 수상한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1·사진)가 옥중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AFP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하마디의 가족이 낸 성명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히잡을 착용하고 외부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란 교정 당국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으며 현재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마디는 반정부 시위 지원 등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그는 심장과 폐 질환 등에 따른 외부 의료 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 지시에 따라 교도소가 내린 “히잡을 쓰지 않으면 병원에 보낼 수 없다”는 지침을 모하마디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들은 “모하마드는 치료받지 않았으면 않았지, 강요된 히잡을 쓰지 않겠다는 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면서 “에빈 교도소의 여성 재소자들도 이틀 밤낮 동안 모하마디의 병원 치료를 요구하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모하마디는 지난해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의문사하며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교도소 안에서 히잡을 태우며 시위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기도 했다.

모하마디의 단식 농성 돌입 소식에 노벨위원회는 이날 이란 당국에 모하마디의 병원 치료 허용을 촉구했다. 노벨위원회는 여성 재소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한다는 이란 당국의 결정은 비인간적이며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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