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한 직원... 미래에셋,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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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2억1,000만 달러(약 2,800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6월 투자개발본부 이사 A씨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2개월 뒤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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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체에 허위 문서 보내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2억1,000만 달러(약 2,800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6월 투자개발본부 이사 A씨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2개월 뒤 면직 처분했다. 미래에셋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한편,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21년 1월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라이즈)에 30여 쪽의 대출계약서를 보냈다. 여기엔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증설하는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이 2억1,000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 자문 및 내부 의사결정이 누락된 위조 계약서였다.
이후 해당 대출 건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자, A씨는 라이즈에 5,000만 달러(약 675억 원)를 대출해 주겠다고 한 뒤, 개인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주단을 꾸리려고 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A씨는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대체투자 활황기였던 터라, 당시 거래 수수료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라이즈는 올해 상반기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거액의 중재를 요구했다. 미래에셋은 그러나 A씨가 위조된 문서를 보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라이즈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직원의 일탈을 걸러낸 사례"라며 "해당 직원은 이미 해고됐고, 사문서 위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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