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서 대출 계약서 위조 사건 적발…검찰 고발

이윤희 2023. 11. 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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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대체투자 부서의 팀장(이사)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팀장은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7일 지난 6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팀장은 8월 해고하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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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대체투자 부서의 팀장(이사)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팀장은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7일 지난 6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팀장은 8월 해고하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해당 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것으로 확인되는 상황"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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