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국산 소주 가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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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세법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춘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류 업계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나,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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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차별 해소 차원
최대 40% 적용시 출고가 19.3% 낮아져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주세법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춘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소주 등 주류 출고가까지 인상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방식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류 업계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원가 외에 판매 단계 유통비용이나 광고비 등이 포함되면서 유통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수입 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국산·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상 차별은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나,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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