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휴대폰 셔터음 사라질 듯…몰카 못 막는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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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끌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의 설정이 자율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약 85%였다.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는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5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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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촬영음 규제 한국과 일본에만 남아
국민 대다수가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끌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사용자에게 불편만 주는 과잉 규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규제를 도입한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의 설정이 자율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조사에는 총 385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85%였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약 85%였다.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는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5월 도입됐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한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라도 예외 없이 나오고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애지도 못한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불법 촬영을 막는 데에 별 효과가 없고, 사용자에게 불편만 주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유엔 소속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휴대전화 촬영음을 규제하고 있다.
촬영음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용자들은 불법 촬영 방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도서관 등 조용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불편함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카메라 소리를 끄는 방법이나 무음 앱 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촬영음 제거가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는 "무음 앱만 설치해도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촬영음 규제가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TTA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 TTA는 권익위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TTA 관계자 "접수가 되면 협회 산하 표준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신중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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