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다” 불법 담보 대출 허점…‘전입세대 열람내역’ 여전
[앵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빈집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걸고 수억 원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입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허점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 사는 30대 이 모 씨는 지난 1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없는 경기도의 한 신축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에 속아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전입세대 열람원이나 등기부 등본 상에는 (세입자가) 전혀 없으니까 문제 될 게 전혀 없으니까...법무사 측에서도 문제 될 게 없다 그러고..."]
이 씨가 당시 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세대주가 없다는 내역서의 빌라 주소, 지번으로 표기됐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니, 세대주 정보가 나옵니다.
[홍혜정/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들은) 무자본으로 일명 갭투자 형식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지번 주소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입자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에게 8억 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기고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조상언/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확인서를 도로명 주소로 요청하든 지번 주소로 요청하든 한 장에 입주 세대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11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건 올해 2월.
지금까지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세법 고쳐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입법 ‘시동’
- [단독] ‘두리번두리번’ 김길수 포착…체포 직전 PC방에서 뭐했나
- 유병호 체포영장 청구할까…감사원 “협의 없이 일방 통보” 반박
- 한동훈 “민주당, 말로만 겁박 말고 탄핵 하려면 해라” [현장영상]
- 차량 20대를 한 번에…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떼갔다
- 초여름에서 초겨울로…갑작스런 한파 이유는?
- 강남 출신 ‘성형외과의’라더니…알고보니 간호조무사
- “오늘 벤츠 산다”…이 리딩방에 151억 몰린 이유
- 카페·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정책 혼선
- 전북 순창군에 살면, 17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준다!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