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 달린 회장님,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김소연 2023. 11. 7.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적발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한경DB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적발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올림픽대로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구 회장과 함께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