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등 보전활동하면 보상금...제주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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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곶자왈과 오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마을 공동체나 지역주민 등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을 할 경우 일정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관리의 핵심 제도로도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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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곶자왈과 오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마을 공동체나 지역주민 등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을 할 경우 일정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관리의 핵심 제도로도 꼽힙니다. 지난 6월 열렸던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개정안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업 유형으로는 식생 군락, 습지, 야생생물 서식지 등의 조성 및 관리와 하천 정화 등입니다. 경관숲과 산책로 조성 및 관리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등 행정은 주민 등 서비스 제공자와 1년을 주기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사업 유형 등 주요 내용과, 대상 지역, 계약기간,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단위면적당 보상 액수나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보상 기준은 추후 제주자치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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