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옥외광고물법 개정 대비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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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당 현수막의 정비를 강화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개정안 통과 이후 지자체가 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등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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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당 현수막의 정비를 강화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개정안 통과 이후 지자체가 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등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 수단의 안전 저해 등 설치를 제한하는 장소와 현수막 규격, 설치 관련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금지 장소,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으로 확인된 도민 불편사항 등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법령 개정 전까지 시군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와 시군은 최근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을 벌여 211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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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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