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정책 혼선

김진호 2023. 11. 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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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사실상 거둬들였습니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무방하다는 건데요.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계도기간 1년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23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존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중소매장에서도 계속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 대상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를 따라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정부가 밝힌 규제 철회 배경입니다.

다회용 컵을 설거지하거나 종이 빨대를 사는 비용이 특정 계층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임상준/환경부 차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1회용품 정책과 환경보호 의지에 대한 신뢰성에는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당장 연간 300억 개 가까이 버려지는 1회용 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정부에 없다는 겁니다.

종이컵을 포함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1회용품 쓰레기는 70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 60% 이상이 음식점과 상점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허승은/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가야된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전혀 그 소리는 듣지않고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은 여전히 과태료 대상이라 현장 혼선도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규제에 대비해 친환경 제품을 미리 구입해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 지원 등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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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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