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도 필요... 영구히 격리할 범죄자 분명히 있어"

정경수 2023. 11. 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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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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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을 안하는 사람들이 10년~20년 뒤에 나와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세계에 지금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형량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월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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