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되돌이되는 상호금융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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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 횡령·배임 사건을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은 금융투자업법이나 은행법에 따라 직간접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타업권 감독 상황과 대비된다"며 "금융위 중소금융과에 건의해 예수금업무 관련 신협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 시 추가 문구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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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발하고도 처벌 못해
기형적 구조로 내부통제 구멍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 횡령·배임 사건을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검사권은 있지만, 제재권한은 상호금융 중앙회에 있어서다. 상호금융이 내부 문제를 넘길 때가 있고, 자체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할 때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검사와 감독권한을 한 곳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지만, 애초에 기형적인 구조로 내부통제에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내년 총선과 맞물려 난감한 상황이다.
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상호금융권에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고발했던 금액 기준을 없애고 모든 금융 사고에 대해 중앙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 작업은 올해 초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순환근무제 개선, 감독자 책임강화 등과 함께 신협법 개정안 마련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신협법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권 검사 시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직간접적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협법은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이 중용해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권 제재 준거법인 신협법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횡령·배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검사 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상호금융권은 통상 중앙회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치할 때가 많아 금융감독 사각지대로 불리기도 했다.
상호금융권에 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총 144건)을 기록했다. 이중 회수한 금액은 425억6900만원으로 133억9200만원은 찾지 못했다.상호금융권에서는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알아서 고발 조치한다. 감독당국이 아닌 중앙회 내부 감사해야하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고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은 금융투자업법이나 은행법에 따라 직간접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타업권 감독 상황과 대비된다"며 "금융위 중소금융과에 건의해 예수금업무 관련 신협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 시 추가 문구도 만들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항을 추가해 신협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용은 심플하다"면서도 "정부안이나 의원안 등 방법이 있는데 어느 걸 택해도 1년 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올해 안에 입법 추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합법이 조합원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업계와 금융당국 간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 내용이 업권과 합의로 도출된 것은 아니다"며 "의원안이나 정부안으로 입법되면 따라야한다. 다만 입법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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