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추진

박경훈 기자 2023. 11.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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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 주식'으로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RS 도입이 이뤄지면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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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벤처기업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 주식’으로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RS는 성과급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수년 뒤 주식으로 주는 제도다. RS 도입이 이뤄지면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와 조율을 거쳐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RS는 자사주를 활용한 보상 방안으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보다 직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행사 기간 내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사가액이 주가보다 낮으면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행사가액에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마련도 필요하다.

반면 RS는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금 마련 없이 주식을 확보할 수 있고 주가가 낮아도 현금화가 가능하다. .

RS 도입을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자사주 취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업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에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자사주 취득 및 RS 발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RS 지급을 위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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