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조작 수사 중인데…카카오 관계자, 금감원서 핵심역할 맡았다
이해충돌 소지 있어” 지적
금감원 “문제 없도록 할 것”
7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당시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카카오 사외이사 선임 이전인 지난해 7월 금감원 제재심의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점이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에 의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구다.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카카오 사외이사가 제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제재심의위원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건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며 “작은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카카오의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사 제재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금융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인터넷은행이나 증권사, 페이업체 등 경쟁사에 대해 불공정한 제재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쟁사의 내밀한 정보가 카카오에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목된다.
금융범죄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사외이사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돼 있다”며 “카카오 사외이사가 카카오 사건을 맡는 경우는 물론이고, 경쟁사 사건을 맡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해촉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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