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법 고쳐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입법 ‘시동’
[앵커]
요즘 오르는 물가는 음식점에서 소주를 주문할 때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술값도 적잖은 부담이죠.
물가 잡겠다고 나선 정부가 국산 증류주, 그러니까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세금을 좀 낮게 매기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스키 증류소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싹 튼 보리를 발효하고 끓인 뒤, 거르고 걸러 원액을 뽑아냅니다.
["맛과 향이 좋은 위스키만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오크통 숙성과 라벨을 붙이고 포장작업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위스키 제조 원가가 다른 술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정한/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 : "(제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세금이 많이 붙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가격 부담이 조금 많이 갑니다. 한국 주세 때문에요."]
위스키나 소주 같은 국산 증류주는 유통비와 이윤 등을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에서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반면, 수입 술은 유통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을 매깁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술의 세금 부담이 더 큰데, 역차별 해소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준 판매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술에 할인율 격인 기준판매율을 곱해 세금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KBS가 입수한 모의 계산 결과를 보면, 기준판매율을 30~40% 적용해 출고가를 15%에서 20% 정도 깎아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산 위스키는 몇만 원, 전통 증류식 소주는 몇천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일반 소주의 경우 2백 원 이상 싸집니다.
다만, 식당에서 파는 소주의 경우 출고가보다 도매비용과 임대료, 인건비 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소주 출고가는 몇백 원 가량 올랐지만, 식당 가격은 몇천 원씩 오르는 흐름을 보인 배경입니다.
또 하이트진로가 모레부터 소주 출고가를 7% 올리면서, 기준 판매율이 도입되더라도 할인 효과 체감은 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세법을 고쳐 국산 증류주에 기준 판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 할인 폭은 국세청이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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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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