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납되는 세금 줄여라”…강력한 체납 정리

문영호 기자 2023. 11. 7.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가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액이 이월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규식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높은 8개 부서장과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20억원 규모…과징금, 이행강제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
15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광명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액이 이월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규식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높은 8개 부서장과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현황 보고와 부서별 체납 원인분석에 이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년도 광명시 세외수입 징수액은 9월 말 기준 436억 원으로 징수율은 95.5%다. 20여억 원이 체납됐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정리대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장기 방치된 압류차량을 일제히 정리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오는 15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12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정리 보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철저히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김규식 부시장은 “고물가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세금 징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