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공인중개사, 임대인 정보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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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나 확정일자 현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 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 세입자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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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임차인에 모두 알려야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 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 세입자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마친 뒤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달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도 생겼다. 전·월세 매물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의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나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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