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전쟁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보 무기한 책임질 것"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시간 6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의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A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전반적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안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이스라엘에 하마스의 테러가 터져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의 이번 발언이 과도기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점령 의지를 드러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 통치에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 ABC 뉴스에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의 발언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자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하마스가 더이상 가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기 하루 전인 "10월 6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상대국들과 가자지구의 전후 통치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며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무엇을 할지 등 어떠한 해결책도 한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역대 다른 파트너들과 논의가 진행중이며 그것이 어떤 혀혀理? 과거처럼 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을 깜짝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후 가자지구를 가장 이상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앞서 지난 5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을 깜짝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후 가자지구를 가장 이상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효율적 재편과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전후 일시적으로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가 안보와 통치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슈 밀러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블링컨 장관이 아바스 수반에게 가자지구의 미래와 관련, 자치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가자지구의 미래가 오늘 면담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자치정부가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장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마스 격퇴 후 유엔과 미국 주도로 가자지구의 통치 방식을 틀을 만들고, 영구적인 해법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군과 정보기관인 신베트가 하마스의 재건 방지 등을 포함한 가자지구의 안보 상황을 조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를 점령했다가 2005년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듬해 치러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하마스는 선거 결과를 놓고 승복하지 않았던 파타당(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 정파)과의 갈등 끝에, 2007년 독단적인 가자지구 통치를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인질 석방이나 구호품 전달 등을 위해 "전술적 잠깐의 중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주의적 휴전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고서는 가자지구에서 휴전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반적 (의미의) 휴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한시간, 저기서 한시간 전술적으로 부분 휴전을 해왔다"면서 "물품과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들어가고 우리 인질이 풀려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건을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지난달 오늘(7일) 하마스에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이 '피의 보복'을 선언하고 한달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면서 가자지구에서만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하마스 기습 당시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인질이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풀려나거나 구출된 인질은 극히 일부입니다.
(사진=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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