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실려 간 사진 있다" 장성철, 안철수에 1억 손배소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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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심장이상설을 제기했다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안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사람의 증언을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장 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저에 대해 1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해 걱정하는 분들의 연락이 많은데 제가 현명하게 잘 대응하겠다"며 "안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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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심장이상설을 제기했다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안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사람의 증언을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장 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저에 대해 1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해 걱정하는 분들의 연락이 많은데 제가 현명하게 잘 대응하겠다"며 "안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안 의원 측에서 제 입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거나, 저를 위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꿈 깨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자신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의 심장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튿날인 17일 장 소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 안 의원이 아픈 부분이 있다"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6월2일 오후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내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나를 협박하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음 날인 6월2일 지역구를 돌며 당선 감사 인사를 하던 중 현기증 증세를 보여 인사를 중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한 바 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지역구는 물론 수도권 전역 지원 유세 강행군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날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 안 의원은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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