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다단계 투자사기 위증사범 일당 징역형

안치호 기자 2023. 11. 7. 18: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안치호기자

 

300억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 위증사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및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A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가로 채는 사기 범행을 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받을 의도로 범행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단계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본사 직원 등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으며 B씨 등 7명은 “A씨는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일뿐 이 사건에서 역할을 한 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민통선 인근에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1만1천여명으로부터 약 39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위증교사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징역 8년, 벌금 5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를 비롯해 위증교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 모두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월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방해해 서민들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위증 사범을 엄벌해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