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환전 사기 체포 전 빌라 매입…경찰 "보증금 가로채려 한 정황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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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취재 결과 김길수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2억 5천650만 원에 매입한 뒤, 지난달 6일 이를 한 임차인에게 1억 9천550만 원에 임대하는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11일 김길수가 서울 서초구 잠원역 인근에서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환전 사기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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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도주를 이어가던 중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길수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2억 5천650만 원에 매입한 뒤, 지난달 6일 이를 한 임차인에게 1억 9천550만 원에 임대하는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11일 김길수가 서울 서초구 잠원역 인근에서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환전 사기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해당 임차인은 SBS와 통화에서 "지난달 6일 저녁 부동산에서 김길수를 만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잔금 납입과 입주 논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공개 수배를 보고서야 도주범인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오는 10일 임차인으로부터 잔금 1억 7천여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히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도주를 계획한 걸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임차인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서 한쪽의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유형의 사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 적용과 수사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잔금을 받고 잠적하는 통상의 전세 사기 범행과 비교했을 때 수법 면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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