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주부여서 무죄?…檢, '차량 길막 무죄'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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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부가 주차한 차량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부 B씨와 주차자리 시비 끝에 본인 차량으로 B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1시간 동안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가정주부의 운전을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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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주부가 주차한 차량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부 B씨와 주차자리 시비 끝에 본인 차량으로 B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1시간 동안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가정주부의 운전을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부가 개인적 용무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과거 대법원 판결이 근거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는 7일 "가정주부의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업무'"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차주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는 선고 후 수년이 경과했다"면서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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