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풍전등화… 농협법 개정안 빨리 처리하라”
기후변화·고령화 ‘농촌형 농협’ 갈수록 악화 대책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6개월 가까이 계류 중인 가운데 경기도농업인단체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등과 함께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11개 도내 농업인단체 회장단 명의로 해당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총 20개의 법안이 하나로 합쳐진 대안법안으로 지난 5월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등 도시농협과 농촌농협간 불균형 해소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의 연임제 등이 담겨있다.
이날 도내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 반대로 6개월째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과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농연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갈수록 지역·농촌소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도시형 농협과 달리 농촌형 농협은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민 조합원들은 수익이 떨어지다 보면 농자재 보조 사업 등 환원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니,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에 대해선 “내부 통제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 규정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 파트너 농협의 혁신과 변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덕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개정안은 오랜 세월 농업계의 숙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고충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업인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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