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간편고지 임신·출산 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김예지 2023. 11. 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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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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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은 △업계 최초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을 제공한 점 △개발 및 산출 불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을 고안한 점 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양막의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분만 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수술들을 보장한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가 분만되고 난 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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