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전세사기 혐의'로 피소... "2억5000만원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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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뒤 사흘만에 붙잡힌 김길수(36)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고소인 A씨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또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김씨를 불러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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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고소인 A씨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초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김씨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인이 김씨는 아니었지만, 그가 지난 9월말께 해당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면서 고소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김씨에게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김씨를 불러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2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께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돼 기초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고,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사이 빈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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