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배달 일 돕던 중학생 숨지게 한 신호위반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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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며 차를 몰다 어머니 배달일을 돕기 위해 화물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1톤 트럭을 들이받아 그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인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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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신호위반하며 차를 몰다 어머니 배달일을 돕기 위해 화물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1톤 트럭을 들이받아 그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인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학교의 재량으로 휴업하는 날(재량휴업일) 어머니 C씨(30대)의 배달 일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타고 있던 화물차를 몬 C씨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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