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물순환안전국, 시민 의견·편의 고려한 사업 추진 및 행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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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과 행정 처리 시 시민의 의견과 편의를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감면받는 사람이 직접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3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 '서울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라는 조건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官)이 주도해 시민 편의를 고려한 행정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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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과 행정 처리 시 시민의 의견과 편의를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16만 2700㎡ 규모)에 공사비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완전 밀폐방식을 통한 냄새 유발 물질의 외부 누출을 원천 차단하고 시설 상부에는 물놀이장, 펫파크,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2025년 착공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신설 추진의 경우 고양시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큰 만큼 시설 지하화, 낡은 시설 정비 등과 관련해 1~2년 지연되더라도 시민들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감면받는 사람이 직접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3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 ‘서울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라는 조건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官)이 주도해 시민 편의를 고려한 행정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한 시민제보 사항이 있는데, 최근 이상기후 주기를 고려해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단계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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