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GH, 도의회 협의없이 100% 후분양→선분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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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의회와 협의 없이 도내 첫 100% 후분양제 아파트를 공정률 60%에 선분양해 도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은 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GH는 2019년 12월 화성동탄2 A94 블록에 '100% 후분양' 민간참여형 주택건설 신규투자사업(1천227가구)를 벌이기로 하고 동의안을 제출해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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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의회와 협의 없이 도내 첫 100% 후분양제 아파트를 공정률 60%에 선분양해 도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은 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GH는 2019년 12월 화성동탄2 A94 블록에 '100% 후분양' 민간참여형 주택건설 신규투자사업(1천227가구)를 벌이기로 하고 동의안을 제출해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수분양자의 목돈 마련 어려움, 분양가 상승 부담 등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기도가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해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GH는 공정률이 60%였던 지난 8월부터 분양을 추진해 지난달 분양공고를 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도 지침에 없는 서면 방식이 적용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GH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와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자녀 전학·직장 이전 문제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지난 2월 도의회 신년 업무보고 때 공정률 60~80%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며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을 통해 도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님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 심사는 민간위원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 결정에 따라 진행했고, 직원이 직접 출장 방문해 심사위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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