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만 골라 4500만원 훔쳐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40대 검거

김주영 기자 2023. 11.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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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뉴시스

A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주의 목욕탕 6곳에서 7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한 도구로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어 휴대전화 7대와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지갑에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4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훔친 돈을 불법도박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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