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투자유도 광고' 연말까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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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금융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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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금융정보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지난달에도 유명인을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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