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특별도서 47곳 생태계 훼손 행위 단속 강화

박민석 기자 2023. 11.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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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에 따라 훼손이 제한된 경남·부산 지역의 섬에서 낚시·야영객의 위법 행위가 발생해 환경당국이 관리·감독에 나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부산지역의 특정도서 47곳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보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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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생태 보전 특별법 상 조리·야영 제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2015년 특정도서로 지정된 통영 적도.(낙동강환경청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환경법령에 따라 훼손이 제한된 경남·부산 지역의 섬에서 낚시·야영객의 위법 행위가 발생해 환경당국이 관리·감독에 나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부산지역의 특정도서 47곳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보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해 환경부가 지정한 섬이다.

현재 경남 44곳, 부산 3곳이 특정도서로 지정돼 있고 이 중 16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이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생동·식물 포획, 채취, 폐기물 매립, 인화물질을 이용한 조리, 야영 등 훼손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낙동강청은 특정도서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멸종위기종 서식현황 등 자연생태계 조사, 지형·경관 변화, 안내판 등 시설물 훼손과 환경오염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해왔다.

또 지역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채용해 낚시객, 야영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단속과 해안쓰레기를 수거했지만 최근 특정도서에 출입하는 위법 행위자가 다수 적발되고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위법행위가 확산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낙동강청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도서에 대한 인식 증진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는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특정도서 내에 설치된 금지행위 안내판도 전수점검을 통해 훼손 여부를 파악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특정도서의 우수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낚시·야영객들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정도서 해당 여부와 행위 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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