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물재생센터 시민편익시설·유휴부지 활용 방안 도출해 내야”

2023. 11.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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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지난 6일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시설 유휴부지 방치를 지적,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혐오 시설로 평가받는 물재생센터가 주민 친화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 시설로 거듭나야 하며, 운영 시간, 편익 시설 등이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관리·운영·투자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위탁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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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4곳 유휴부지 노후화 및 방치, 시민 편의 무시한 운영 변화시킬 때
“편익시설 관련 조례 개정, 관리· 운영·투자에 대한 민간 참여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지난 6일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시설 유휴부지 방치를 지적,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난지, 중랑, 서남, 탄천 등 4곳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로 복개 등을 통해 내부 유휴부지를 확보한 바 있으며 센터 내 기존 부지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친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했다. 그러나 시에서 마련한 주민친화시설은 노후화와 관리 부실, 시민 이용할 수 있음을 제한하는 운영시간 등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시설 운영 행태는 몇 년째 째 행보를 답습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혐오 시설로 평가받는 물재생센터가 주민 친화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 시설로 거듭나야 하며, 운영 시간, 편익 시설 등이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관리·운영·투자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위탁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관리대행 범위에 시민 편익 시설 및 유휴 부지 관련 내용을 편입시켜 관리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시대가 진화할수록 공간은 고도화되고 복합화되는데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 아닌 찾아오는 편익 공간으로 만들어 할 것이며, 유휴 부지의 방치가 아닌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유휴부지 활용 및 개선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연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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