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회서 '헴프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국내 산업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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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안동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헴프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을 비롯한 헴프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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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안동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헴프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을 비롯한 헴프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내에서 대마는 관할청 허가를 통해 섬유·종자, 성숙한 줄기와 뿌리 활용을 위한 재배·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위는 예외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으로만 허용한다.
의료목적의 대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에피디올렉스 등 4종의 대마 의약품이 승인돼 있고 대마 허용 국가는 50여개국으로 한국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마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 사용과 개발이 불가능하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외에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 성분이지만 환각성이 없어 해외에선 식품·화장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칸나비디올(CBD) 사용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대마의 환각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함량이 낮은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고 헴프 생산도 지원하고 있다.
규제 마약 목록에서 대마를 제외한 태국은 의료용 대마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고 제품개발과 수출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은 환각성이 없는 CBD 성분은 식품·화장품에 사용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와 안동시, 김형동 의원이 주최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위원은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대마의 산업화를 위해선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해외 합법화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대마 활용 범위에 대한 합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세계 헴프 산업 발전에 발맞춘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헴프 특구 안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헴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내 헴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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