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노동위 상임위원 "국민연금 문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논의 시급"

황태규 수습 2023. 11.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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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고령자 계속고용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노년층의 계속 고용에 우리나라의 연봉제도 역시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초고령사회계속고용연구회가 발족해 있지만 노동계의 참여가 저조해 전문가 위주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하루빨리 참여해 다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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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정년 연장이 청년층 취업문 좁혀
연공제적 임금체계 비용 부담

[아이뉴스24 황태규 수습 기자]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고령자 계속고용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 중구 프렌치스코회관에서는 연금연구회의 2차 세미나가 개최돼 '국민연금 다 함께 살리기'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황태규 기자]

김 위원은 "법정 정년연장을 바라는 고령인구가 많다"며 서두를 띄웠다. 그는 "다만 정년연장은 공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환영할 일이고 결국 이들 기업의 취업 문을 좁히는 결과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을 바라는 고령자들의 바람이 청년들의 좌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2016년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됐을 때,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밀린 대기업은 청년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노년층과 청년층의 역설적 상황을 꼬집었다.

김 위원은 "노년층의 계속 고용에 우리나라의 연봉제도 역시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해고에 제한이 있고 연공제적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들은 비용을 감내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15개 국가 전체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는 사업장의 규모와 노조의 유무에 따른 법정 정년 준수율 차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준수율은 93%였지만, 10인 이하 기업들은 30% 이하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김 위원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초고령사회계속고용연구회가 발족해 있지만 노동계의 참여가 저조해 전문가 위주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하루빨리 참여해 다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태규 수습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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