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중사 성추행한 해병대 하사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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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여성 중사를 성추행한 해병대 하사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해병대 1사단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A(28) 하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 2월 22일 밤 11시 20분쯤 포항 남구 원동로의 한 노래클럽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B(22‧여) 중사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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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여성 중사를 성추행한 해병대 하사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해병대 1사단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A(28) 하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 2월 22일 밤 11시 20분쯤 포항 남구 원동로의 한 노래클럽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B(22‧여) 중사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이다.
또, 이를 피하는 B중사를 껴안고 추행을 피해 나갔다가 10분 가량 후 다시 돌아온 B중사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A씨가 간부 회식 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점, 자리를 벗어났다가 돌아 온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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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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