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보건소 현위치 신축 무효로 해달라” 행정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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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야탑동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이후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시는 이전 신축을 재검토했고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6월 5일 신축변경 알림공문을 성광의료재단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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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야탑동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현 위치에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된 분당구보건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전부지와 현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성광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시가 지난 9월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킨 원인기 되기도 했다.
시는 추경안에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예산 1억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건소 용역예산을 제외하고 의결하자고 한 의회 내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경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신축예산 편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상진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현대화하고, 사용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앞서 성남시와 성광의료재단은 지난 2015년 5월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621 일원으로 이전하고 현 보건소 부지를 성광의료재단측에 매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시는 이전 신축을 재검토했고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6월 5일 신축변경 알림공문을 성광의료재단에 발송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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