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김기중 해임 집행정지 인용에 재항고

변휘 기자 2023. 11.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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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권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 결정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린 적 있다며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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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22.9.23/사진제공=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권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 결정했다. 이달 1일에는 김기중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사유에 관해 신청인(권 이사장, 김 이사)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 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 발생한 문제지만 임명된 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두 사람이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 감독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방통위는 또 김 이사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 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 명의 이사로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결정대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린 적 있다며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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