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투자 유도 불법광고 연말까지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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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민생 침해 경제 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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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민생 침해 경제 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입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유명인을 사칭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 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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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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