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버스에서 승객 불법촬영한 고교생 입건

오영재 기자 2023. 11. 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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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간대 버스에서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에서 버스에 탑승해 안에 있던 승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불법 촬영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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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조사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등교 시간대 버스에서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에서 버스에 탑승해 안에 있던 승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불법 촬영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부모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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