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최종 책임 잘 가릴 것"

한성희 기자 2023. 11. 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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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누구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최종적으로 있느냐 하는 사실관계와 범위를 잘 가려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 울산지검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최고경영 책임자가 안전총괄 책임자를 따로 두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 책임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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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누구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최종적으로 있느냐 하는 사실관계와 범위를 잘 가려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 울산지검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최고경영 책임자가 안전총괄 책임자를 따로 두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 책임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선례도, 판례도 아직 쌓이지 않았다"라며 "꾸준히 지키고 적용해 간다면 산업재해 빈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울산이라는 도시가 산업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으로서 산업계,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해 예방 노력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전에 부산에서 열린 대검찰청이 주최한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후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상황을 점검한 뒤 울산지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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