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최종 책임 잘 가릴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누구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최종적으로 있느냐 하는 사실관계와 범위를 잘 가려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 울산지검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최고경영 책임자가 안전총괄 책임자를 따로 두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 책임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누구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최종적으로 있느냐 하는 사실관계와 범위를 잘 가려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 울산지검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최고경영 책임자가 안전총괄 책임자를 따로 두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 책임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선례도, 판례도 아직 쌓이지 않았다"라며 "꾸준히 지키고 적용해 간다면 산업재해 빈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울산이라는 도시가 산업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으로서 산업계,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해 예방 노력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전에 부산에서 열린 대검찰청이 주최한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후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상황을 점검한 뒤 울산지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화 전진 부친 가수 찰리박, 어제(6일) 별세…'카사노바 사랑' 등 발표
- 최지우 "3살 딸과 키즈카페 자주 가…내 미모 따라오려면 한참" 근황 공개
- 주차 시비 끝 나갈 길 막고 떠난 운전자…무죄 받은 이유
- [영상]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 "조력자 없다"…김길수 체포 전말은?
- "지하철 탔다가 코트 벗었더니 빈대가…" 목격담 확산
- 간호조무사가 불법 수술 집도…눈 안 감기고 수술 부위 곪아
- "삑" 경고음에 112 자동 신고…서울시, '휴대용 SOS 비상벨' 보급한다
- 우크라군 총사령관 참모, 생일날 숨져…"선물 하나가 폭발"
- [Pick] "명동서 산 대형마트 상품권 환불해달라" 아우성, 무슨 일
- 소녀만 휴대전화 만지작…가족과 식당서 밥 먹다 '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