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이사가 금감원 제재위원 주가조작 논란속 이해충돌 우려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1.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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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재 결정에 참여땐
불공정한 심의 우려 나와
금감원 "문제 없도록 할것"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의 사외이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 충돌'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가 현재 금감원에서 시세 조종, 분식회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위원이 카카오 관련 사건을 맡지 않아도 인터넷은행 등 카카오 계열사의 경쟁사 제재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당시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카카오 사외이사 선임 이전인 지난해 7월 금감원 제재심의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점이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에 의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구다. 카카오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당국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카카오 사외이사가 제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제재심의위원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사건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작은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카카오의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사 제재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금융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인터넷은행이나 증권사, 페이 업체 등 경쟁사에 대해 불공정한 제재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쟁사의 내밀한 정보가 카카오에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은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면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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