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자료 '비공개' 논란

박귀빈 기자 2023. 11. 7. 17: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행감 자료제출 거부... 이순학 시의원, 지방자치법 위배 지적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 인천시의회 제공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와 관련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했다. 인천시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시의원은 7일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 위배일 뿐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3월29일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했다.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원은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이 법령, 조례 등 특별한 규정을 빼고는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면 해당 부분을 가린채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시는 이를 회피하며 회의 내용을 감춰왔다”며 “이러한 시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자 협의체가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